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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15.10.06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774

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2, 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,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

공고대상 : 177579 163(붙임 : 공고대상자 참조)

공고내용 : 자동차정기검사 경과안내/검사명령 및 행정처분안내 반송분

공고기간 : 2015. 10. 06. ~ 2015. 10. 20. (15일간)

문 의 처 : 경남 고성군청 종합민원실(055-670-2155~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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