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15.10.06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774
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2항,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,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 공고대상 : 17저7579 외 163(붙임 : 공고대상자 참조)
○ 공고내용 : 자동차정기검사 경과안내/검사명령 및 행정처분안내 반송분
○ 공고기간 : 2015. 10. 06. ~ 2015. 10. 20. (15일간)
○ 문 의 처 : 경남 고성군청 종합민원실(☎ 055-670-2155~6)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